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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종류 (퇴직금, DB, DC, IRP)

by 소울와이 2023. 2. 4.

많은 분들께서 퇴직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크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퇴직은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퇴직급여제도는 미리 알고 계셔야 올바르게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례로 동일한 날짜에 입사하고 퇴사한 동기이더라도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에 따라 퇴직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혹은 회사에서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모두 운용하고 있기에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퇴직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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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퇴직금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우리나라의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나뉘며,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근속연수와 곱해서 퇴직금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퇴직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근속연수가 길수록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월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성 보너스, 연월차수당까지 포함됩니다. 회사마다 지급되는 보너스가 다양하게 있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흔히 홀짝 보너스라고 홀수달에만 지급되는 보너스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단, 연말 성과 보너스와 같이 경영성과보너스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직장에 다니실 경우 임금이 올라서 최상단에 위치했을 때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을 많이 수령할 수 있지만, 임금이 줄어들고 난 이후에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2. DB형 퇴직연금 (확정형)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리는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제도로,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됩니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차이는 퇴직금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 주최가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에 보관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고정되어 있고, 회사는 근로자 퇴직금을 투자하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회사는 해당 금액으로 투자를 하여 수익성을 노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DC형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나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액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례로 퇴직금을 줄이기 위하여 연차가 많이 쌓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한다던가 연봉제 근로자의 연봉을 깍아서 3개월뒤 퇴직을 시킨다던가 등과 같이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계산법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DC형 퇴직연금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봉의 1/12을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입금해주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통장에 납입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맞게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게 되고, 투자성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노후를 위해 개인이 들어야 하는 연금 중에 하나입니다.

 

1. 모든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22년 4월부터 55세 이전에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금을 IRP를 통해 받아야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을 경우, 55세 미만이라면 IRP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2년 4월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을 경우, 즉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에서 퇴직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55세 미만이라면 IRP에 가입해야 합니다. 

 

2. IRP를 통해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를 통해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수령기간이 10년이내라면 3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후에는 4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2억원, 퇴직소득세가 2천만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균등하게 수령하신다면, 10년 수령인 경우에는 600만원을 아낄 수 있고, 20년 수령을 한다면 700만원까지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급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퇴직급여 종류인 퇴직금, DB형, DC형과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받을 때 필요한 IRP 계좌에 대해서 보다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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