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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퇴직소득 중간정산 합산과세)

by 소울와이 2023. 2. 2.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은 많이 받고, 퇴직소득공제를 통해 퇴직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한다던가 혹은 병원비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입사 때부터 중간정산하는 시점까지 퇴직금을 지급받고,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다시 근속연수를 1일차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중간정산 시점에 따라 퇴직금 산정기간이 달라지게 되며 이는 퇴직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소득세 영향에 대해 확인을 하고, 퇴직소득 중간정산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인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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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일에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중간정산일로부터 최종퇴직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도는 퇴직소득 중간정산을 합산과세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무시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근속연수와 퇴직금을 총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정산 바로가기

 

퇴직소득-세액정산-정의하는-그림
퇴직소득 세액정산 정의 (출처: 국세청)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소득세 영향성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주로 노후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부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퇴직소득공제입니다.

 

퇴직소득공제란 퇴직금에서 우선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계산절차
퇴직소득세 계산절차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이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퇴직소득공제 금액이 상향되어 5년이하는 1년당 100만원의 공제, 10년이하는 1년당 200만원 공제, 20년이하는 1년당 250만원, 20년 이상은 1년당 3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근속연수가 5년일 때 150만원에서 500만원, 10년일 때 400만원에서 1500만원, 20년일 때 1,200만원에서 4,000만원, 30년일 때 2,4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공제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근속연수에-따른-퇴직소득공제-금액-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금액 (2023년 개정)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근속연수가 짧아지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줄어들어서 퇴직소득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중간정산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소득세 영향성

퇴직금 총액이 5억원이며 중간정산 시점을 아래와 같이 달리하였을 경우, 퇴직소득세 총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따른-퇴직소득세-영향성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소득세 영향성

 

CASE1은 입사 5년차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로 중간정산 시 퇴직금과 근속연수가 적은 반면, 최종 퇴직 시 퇴직금과 근속연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CASE3은 최종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한 경우로 중간정산 시 퇴직금과 근속연수가 많으며, 최종퇴직 시 근속연수는 짧지만 희망퇴직금으로 인해 퇴직금이 많은 경우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ASE 3의 퇴직소득세가 CASE1 대비 약 5천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CASE 3의 경우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비해 3억원이라는 거금의 퇴직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21% 수준의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는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통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란, 이전에 기 납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세는 무시하고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총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늘어나지만 근속연수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총 30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5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실효 퇴직소득세율 7.11%를 적용하여 2,811만원만 퇴직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최악 시나리오인 CASE3 대비하여 6천만원이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필요서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만 회사에 제출하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퇴직소득세를 많이 납부해야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을 하시는 분이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간과하고 퇴직금을 납부하신다면 수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더 세금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셨다면 퇴직소득 중간정산 합산과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중간정산-합산과세-썸네일
퇴직소득 중간정산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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