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생활정보

2023년 퇴직소득세, 퇴직금 세금계산방법, 퇴직소득 세율표, 퇴직금 실수령액

by 소울와이 2023. 1. 28.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퇴직금도 동일하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금 실수령액은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만큼만 수령하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절차퇴직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퇴직소득 세율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퇴직소득 세율표로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세금을 계산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2023년 퇴직소득공제 금액 및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퇴직금 세금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퇴직소득 세율표

아래에서 퇴직소득세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많고 계산도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진행하시는 게 번거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액에 따라 간단하게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2023년에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와 종합소득세율이 모두 적용된 최신 표입니다. 

 

2023년-퇴직금과-근속연수에-따른-퇴직소득세율표
2023년 퇴직소득 세율표 (퇴직금과 근속연수별)

 

위의 표를 활용하시면 퇴직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라서 대략적인 퇴직소득세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퇴직금 2억원에 20년동안 근무한 경우의 퇴직소득액은 773만원입니다. 표에서 퇴직소득세율 3.86%를 적용하면 2억원x3.86%= 772만원이 나오게 되네요. 위에서 말씀드린 복잡한 계산 없이도 아래 퇴직소득세율 표를 활용하여 손쉽게 퇴직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퇴직소득세 바로가기

 

아래 표를 보시면 환산급여, 퇴직소득과세표준 등 생소한 단어도 보이고 근속연수로 나누고 곱하는 등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다는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우선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퇴직소득세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표를 보여드릴 예정이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계산방법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주요 포인트

1.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금은 당해연도에 포함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퇴직금이라는 것은 입사했을 때부터 장기간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2.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는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큰 금액에 대한 세금을 근로소득세와 같이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면 퇴직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면서, 퇴직금 실수령액이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방법 바로가기

 

과도한 퇴직소득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것이 환산급여입니다. 우선 퇴직소득세를 구할 때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서 소득액을 낮춘 후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구한 세금에 근속연수를 다시 곱해서 최종적인 퇴직소득세를 구하게 됩니다. 

 

3. 퇴직소득세는 공제혜택이 존재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셔서 집을 사거나 병원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시고 이를 노후 생활비로 사용을 하십니다.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피하고자 근속연수공제나 환산급여공제와 같은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1.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인 퇴직소득금액 파악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대상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2가지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명예퇴직금은 희망퇴직을 하면서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한번에 계산하는 방법 바로가기

 

그 외에 최근에는 경영성과급을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퇴직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이 됩니다.

 

퇴지소득의-범위
퇴직소득의 범위 (출처:국세청)


2.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적용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 대상을 구하기 위하여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금액을 빼주게 됩니다. 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2023년부터 퇴직소득공제 금액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속연수에-따른-퇴직소득공제-금액2023년-개정된-퇴직소득공제-금액
2023년 개정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금액

 

퇴직소득공제 금액은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공제금액 단위가 커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단위가 30만원, 10년까지는 50만원, 20년까지는 80만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20만원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공제금액이 상향되어 5년까지는 공제금액 단위가 100만원, 10년까지는 200만원, 20년까지는 250만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개정된 공제금액을 적용하면 근속연수가 5년일 때는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10년일 때는 400만원에서 1500만원, 20년일 때는 1,200만원에서 4,000만원, 30년일 때는 2,4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공제가 늘어납니다.

 

개정 전과 비교하여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공제금액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 근무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x 12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세수 확보를 위해서 퇴직소득세 산출방법이 수차례 개정이 되면서 환산급여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환산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은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가 2억원이며 20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 환산 급여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 2억원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환산급여: (2억원 - 4,000만원) x 12 / 20 = 9,600만원

 

동일한 퇴직금이지만 근속연수가 다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산급여가 산출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2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환산급여는 5천만원대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반대로 2억 2천만원대로 증가하기도 합니다.

 

근속연수에-따른-환산급여-차이
근속연수에 따른 환산급여 차이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을 구한다.

   2. 환산 산출세액을 구한다

   3. 환산급여를 계산한 것을 반대로 적용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구한다.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하여 환산급여액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급여-공제표
환산급여 공제표

 

환산급여액이 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공제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산급여가 그 이상인 분들은 위의 표에 따라서 공제를 받게 되는데, 7천만원인 경우는 4520만원을 공제받고, 1억원은 6170만원, 3억원은 1억 51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퇴직급여가 2억원이며 20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산급여: 9,600만원
  • 환산급여 공제: 4,520만원 + (9,600만원 - 7,000원) x 55% = 5,950만원
  • 과세표준: 9,600만원 - 5,950만원 = 3,650만원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환산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아래의 퇴직소득 세율표를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퇴직소득 세율이라고 언급은 하였지만, 퇴직소득 세율은 종합소득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2023년 종합소득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이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구간은 소득세 하위 2개 구간으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4,600만원 구간이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종합소득세율표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위에서 예를 들었던 퇴직급여가 2억원이며 20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환산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3,650만원
  • 환산산출세액: 1,400만원 x 6% + (3,650만원 - 1,400만원) x 15% = 422만원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세를 구하기 위한 최종단계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 초반에 환산급여를 계산하였는데, 최종적으로 환산급여에 적용하였던 것을 원복을 해줘야 합니다. 즉, 환산급여를 구하기 위해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눴던 것을, 산출세액에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직급여가 2억원이며 20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로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하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 환산산출세액: 422만원
  • 산출세액: 422만원 / 12 x 20년 = 703만원
  • 퇴직소득세: 773만원

오늘은 퇴직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퇴직소득세율 표를 설명드렸습니다. 퇴직금에 세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퇴직금-세금계산-방법-(퇴직소득-세율표)
퇴직금 세금계산 방법 (퇴직소득 세율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