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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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보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생계급여 혜택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래에 가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혜택
✅ 생계급여 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현금 지원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며, 2023년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은 경우, 생계급여 혜택으로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인 홍길동씨의 소득인정액이 140만원인 경우,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162만원에서 140만원을 뺀 22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가구원수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생계급여 기준으로 잡아놓고, 해당 기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생계급여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혜택
✅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의료급여 혜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종 외래 진료를 받았을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00원, 2차 의료기관에서는 1500원, 3차 의료기관에서는 2000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 임차가구 최대 62만 6천원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최대 1241만원까지 주택유지 및 보수 비용 지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혜택과 자가가구 혜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서 주거급여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노후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게 되고, 노후도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을 다니고 있는 수급권자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2023년 되면서 교육급여 혜택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금액은 초등학생의 경우 작년대비 25.4% 상승한 41만 5천원, 중학생은 26.4% 상승한 58만 9천원, 고등학생은 18.1% 상승한 65만 4천원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과서 대금이나 입학금, 수업료 등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대비 중위소득이 상승하였기에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떨어지신 분들도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하며, 작년대비 혜택도 많이 좋아졌으니 모두들 놓치지 말고 혜택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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