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에 대해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도 설명드리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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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지원과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지원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에 앞서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떠한 주거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임차가구, 자가가구의 기준과 청년가구 기준이 상이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신청자격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주거급여 신청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22년도에는 중위소득 46%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23년에는 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까지 확대가 되었으며, 중위소득 기준도 22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에 22년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23년에는 신청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유무까지 판단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해당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23년도 중위소득 47%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가구구성원 수가 7인이상인 경우 1인당 413,381원을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년가구 지원 신청자격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주거급여 청년가구 신청대상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청년 중에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아래의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만 인정
원칙적으로는 부모와 청년이 다른 시・군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만 청년가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분리거주 예외가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1. 임차가구 지원금액
임차가구 지원은 다른 사람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혜택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잡고 그 이하에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선정 시 한 가지 조건을 추가로 보는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초과여부를 보게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인 경우는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실제임차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30%를 제외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임차가구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지원금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시로 서울에 거주하는 홍길동씨는 3인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30만원입니다. 이 경우는 월세 30만원이 생계급여인 133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아 총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자가가구 지원금액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낡은 집의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급자혜택은 노후화된 주택을 보수공사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금액은 노후화 정도인 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노후화 정도에 따라 지급주기와 수선비용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되며, 주택보수에 필요한 금액 이외에 별도 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가가구 수급대상자가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경우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장애인은 380만원, 고령자는 5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노후화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19개 항목에 대해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며, 경보수·중보수·대보수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합니다. 도배나 장판을 교체하는 마감재 개선은 경보수에 해당되며, 단열이나 난방공사와 같은 규모의 공사는 중보수에 해당됩니다. 구조를 바꾸거나 거주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붕이나 욕실, 주방등을 공사하는 경우는 대보수에 해당됩니다.
자가가구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에서 100%까지 차등지원 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3인가구인 장애인 홍길동씨의 주택이 난방공사가 필요한 경우, 난방시설 보수를 위한 849만원과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38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가구 지원금액
청년가구 지원금액은 임차가구 지원금액과 동일하지만, 부모님의 주거급여에서 분리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의 주거급여에서는 청년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청년 주거급여에서는 부모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가구의 가구주인 부모님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거급여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수급자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해당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주거급여 자격조건 자가진단
위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일일이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복지로와 LH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이홈'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실행하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주거형태 및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등을 기입한 후 주거급여 항목 중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을 확인하실 때 가장 애매한 부분이 소득인정액일텐데, 여기에서 소득인정액 간편 모의계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 결과화면입니다. 아래와 같이 자가가구이며 가구원수가 4명이고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인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 80%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서류 등 주거급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자가가구, 임차가구 여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주거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시고 꼭 복지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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