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하는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월급내역서를 자세히 보시면 월급에서 소득세와 주민세와 같은 세금이 공제되고, 그 후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 기본급 + 성과급 - 소득세 - 주민세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이와 같이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기 때문에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지요. 2023년에는 4대 보험요율이 상승하면서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3년 4대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요율
2022년 4대보험 요율
아래 표는 22년도의 4대보험요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22년도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요율은 총 9.32% 이었습니다. 월급을 300만원 받는다면 28만원 정도가 4대보험비로 공제가 되는 것이지요.
근로자부담 | 사업주부담 | 비고 | |
국민연금 | 4.5% | 4.5% | 만 60세 미만 근로자 가입 |
건강보험 | 3.495% | 3.495% | |
고용보험 | 0.9% | 0.9% + @ | 만 65세 미만 근로자 가입 사업주는 인원기준 변동 |
산재보험 | 해당없음 | 업종별 상이함 | 사업주 전액 부담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요율 x 12.27% | 건강보험요율 x 12.27% |
2023년 4대보험 요율
23년도의 4대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가 소폭 상승하면서, 2023년도 4대보험요율은 9.40%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4대보험비는 28만 2천 원이며, 2022년 대비 2천원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근로자부담 | 사업주부담 | 비고 | |
국민연금 | 4.5% (동결) |
4.5% (동결) |
만 60세 미만 근로자 가입 |
건강보험 | 3.545% (▲0.05%) |
3.545% (▲0.05%) |
|
고용보험 | 0.9% (동결) |
0.9% + @ (동결) |
만 65세 미만 근로자 가입 사업주는 인원기준 변동 |
산재보험 | 해당없음 | 업종별 상이함 | 사업주 전액 부담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요율 x 12.81% (▲0.55%) |
건강보험요율 x 12.81% (▲0.55%)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기준소득액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였다가,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눠서 부담하며, 근로자가 내는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4.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치와 하한치가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치는 22년도 대비 29만 원 상승한 553만 원이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는 2만 6천1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하한치는 22년도 대비 2만 원 상승한 35만 원이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는 1800원이 상승였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2022년 | 2023년 |
상한 | 524만원 524만원 x 9% = 471,600원 |
553만원 (+29만원) 553만원 x 9% = 497,700원 (+2만 6100원) |
하한 | 33만원 33만원 x 9% = 29,700원 |
35만원 (+2만원) 35만원 x 9% = 31,500원 (+1800원) |
건강보험요율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7.0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3.545%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연계되어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내셔야 하는데,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용양보험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22년도와 동결되어 작년과 동일하게 1.8%를 유지하였습니다. 고용보험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의 0.9%를 납부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산업군에 따라 세분화되며 상이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에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도의 4대보험요율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4대보험료가 오른다고해서 내심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았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여겨지네요.
간단하게 4대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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