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활용되는 중위소득과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서 작년에는 받지 못하신 분들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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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여야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소득을 말하며 상시근로자 소득과 일용근로자 소득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벌어드린 소득을 말하며 일반사업 및 농업, 임업, 어업 등과 같은 사업도 포함됩니다. 그 외에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연금소득등의 소득 등도 포함되게 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소득환산액이란 수급자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과 같은 부동산 관련 재산과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해당 재산금액에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뺀 다음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미달되신 분들께서도 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은 크게 4가지 지역으로 나뉘게 되며, 서울은 9900만원 공제, 경기는 8000만원 공제, 그 외 광역시는 7700만원 공제, 나머지는 5300만원 공제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기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복지로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아래와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기본정보 입력
아래와 같이 수급자 가구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가구원수와 거주지, 그 외 65세 이상이나 30세 미만 부양가족 여부 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소득 재산 정보 입력
다음으로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각 항목별로 우측에 보시면 상세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3. 결과보기
아래 결과는 서울 거주, 월소득이 200만원, 주거용 재산이 1억원, 가구원수 4명인 가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이며 중위소득 26% 이하가 되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모두 수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아래 표는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며, 급여종류와 가구원수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가구만 해당되게 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인정액이 160만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210만원 이하라면 의료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53만원 이하라면 주거급여까지 받을 수 있고, 270만원 이하라면 교육급여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매년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중위소득도 연도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1인가구 중위소득은 195만원 정도이네요.
22년 대비 23년도의 중위소득을 비교하면 최소 4.64%에서 6.84% 증가하였습니다. 23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대비 5.46% 증가한 540만원이네요. 이는 대한민국 4인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540만원 정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을 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더한 값을 중위소득과 비교하게 됩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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