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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계산기, 미지급 벌금

by 소울와이 2023. 1. 5.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휴일을 보장받으며, 해당 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이란 바로 해당 유급휴일에 받게 되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만큼 근로자라면 꼭 받아야만 하는 돈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계산법, 주휴수당을 못받았을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일 개근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일주일에 40시간은 일하기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따지게 되는 건 단기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용하여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을 모두 지켜서 일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3일 동안 일을 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 3일 동안 모두 출근해야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제외 조건

  • 주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에는 지급 제외
  •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제외

위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하였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은 출근하여 일을 해야 하구요. 주중에 입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불필요하고,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계산기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본근무시간 40시간 중에 일한시간의 비율만큼의 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하루 일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20시간을 일한다면 일급의 반만큼만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의 알바천국 앱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더욱 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계산기 화면
주휴수당 계산기 화면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및 신고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못받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민원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페이지 바로가기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민원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시 진정서 제출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시 진정서 제출방법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은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총액등을 기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화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화면

 

 

2. 관할 지방고용노동처 방문

관할 지방고용노동처 찾기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처를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누르신 후 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 관할의 고용노동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논란도 잠시 있었지만 해당 논란은 사그라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인 주휴수당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주휴수당을 꼭 챙겨서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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