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월세액의 총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서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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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2. 직장인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혹은 자영업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 전용면적 85m2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주민등록 주소지와 임대차계약 주소지가 동일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연 소득과 세 들어 사는 집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은 직장인이라면 연간 7천만원 이하여야만 하고, 자영업자는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집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하여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임대차계약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율이 월세 1년치의 최대 12%이며 75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번년도부터는 공제율이 15%까지 높아졌습니다만 최대 공제한도는 동일하게 750만원으로 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는 해당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세액공제액이 90만원이라면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소득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율은 15%이고,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공제율은 12%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월세액이 월 25만원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미만이라면 45만원, 총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 사이라면 3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액이 월 7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미만이라면 126만원, 총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 사이라면 100만 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등본까지 총 3가지입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및 증빙서류, 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잊지말고 꼭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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