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저희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해서 나의 고향에만 기부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라면 어디든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계시다면 경기도나 수원시에는 기부가 불가능하지만 용인시나 강원도 같은 다른 지자체에는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는 단순히 기부만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에게도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 전액이 세액공제가 되고, 50만원을 기부하시면 10만원은 동일하게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남은 40만원에 대해 16.5%인 66,000원이 공제되어 총 16만 6천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지자체 답례품
두 번째 혜택은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자체별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의 개수만 하더라도 총 4554개로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답례품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답례품을 확인은 고향사람e음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부자 혜택 금액
기부금액별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금 대비 혜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기부금액은 10만원입니다.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추가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기부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대략적으로 기부금액의 50% 정도 금액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부금액 | 세액공제액 | 답례품금액 | 총 혜택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500,000 | 166,000 | 150,000 | 316,000 |
1,000,000 | 248,500 | 300,000 | 548,500 |
2,000,000 | 413,500 | 600,000 | 1,013,500 |
3,000,000 | 578,500 | 900,000 | 1,478,500 |
5,000,000 | 908,500 | 1,500,000 | 2,408,500 |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10만원 기부해서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10만원을 기부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선한 마음으로 기부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복지도 향상하고 , 나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한번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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